교육부, 사학비리 84건 적발

교육부, 사학비리 84건 적발

입력 2004-02-27 00:00
수정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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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2학기 4년제 사립대학인 우석대와 2년제 사립대인 S·K·S 등 3개 전문대 등 4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84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 3명을 해임하는 등 20명을 중징계 조치하고,42명은 경징계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는 또 불법 지출된 150억 2700만원은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으며,조치를 일정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9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우석대 이사장과 전 총장,수도권 S대 이사장 등 3명을 검찰고발했다.검찰은 우석대 이사장 등에 대해 이날 기소했으며,다른 피고발인들은 수사 중이다.

수도권 S대의 이사장 A씨는 비상근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인건비 2억 9700만원을 받았다.법인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뒤 시가를 감안하지 않고 값싸게 다시 개인 명의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3400만원의 법인회계 손실을 안겼다.

A씨는 또 자기 명의로 신탁된 건물의 소유권을 법인재산으로 넘기지 않은 채 임차료 1700만원을 받고 학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 용도로 업무추진비 5600만원을 썼다.열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수당 5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우석대는 임대수익금 등 학교회계 8억 4900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잡은 뒤 5억 7700만원을 법인 지원금인 것처럼 학교회계로 넘기고 2억 7200만원은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또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 33억 4400만원을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병원 증축 및 보수공사비 등으로 부당집행하고 학교자금 81억원을 이사장 개인 명의의 출자금 등으로 불법 유용하기도 했다.

K대는 수익용·교육용이 아닌 토지 및 건물 6건을 매입하는 데 법인·교비회계 5억 7100만원을 지출했고,임대 수익금 22억 1300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채 법인회계에서 보관하거나 법인운영비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올해 사학비리 감사를 전담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4개교를 종합감사,6개교는 회계·시설·인사·법인운영 등 취약 분야를 중점 감사,5개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감사하는 등 15개교를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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