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종 서울교육감 “원하는 학생만 보충학습”

유인종 서울교육감 “원하는 학생만 보충학습”

입력 2004-02-26 00:00
수정 2004-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정상화추진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유인종 교육감과의 일문 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방과후 보충학습을 받지 않고 다니던 학원을 계속 이용하고 싶은데.

-강제성은 전혀 없다.원하는 학생들만 보충학습에 참여하면 된다.

방과후 보충학습에 ‘스타 강사’가 오나.

-보충학습 교사자격의 요건을 현직교사나 교사자격증이 있는 예비교사로 한정한다.교사자격증이 있더라도 학원강사면 강좌를 맡을 수 없다.학원강사가 오면 학교마저 학원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강남지역의 이른바 ‘스타 강사’가 학교 교단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을 보인다.

방과후 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의 저녁식사는 어떻게 하나.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 야간 급식을 실시한다.기본 방침은 급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다.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야간 급식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다.

2008학년도부터 과학고에 입학하면 한의대나 의대에 진학 못하나.

-일단 구로·영등포쪽으로 옮겨갈 기숙형 과학고에만 해당된다.이 과학고는 입학전형 조건을 설립 취지에 맞춰 이공계 이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아예 받지 않는다.따라서 기숙형 과학고를 졸업하기 전 의대나 한의대로 진로를 바꾸면 전학을 가야 하는 것은 물론 졸업한 후에도 장학금을 학교에 되돌려 줘야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다른 과학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학력평가는.

-이동수업을 전면 시행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이다.수준별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그에 따라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 수업내용과는 상관없이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 아직 지침이 서 있지 않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박홍기기자
2004-02-26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