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24일 ‘(반국가단체에서)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보법 제3조1항2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로 열린 이날 속행 공판에서 송 교수 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간부’의 범위와 ‘지도적 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또 “통일부가 발간한 ‘2004 북한개요’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2237만명,조선노동당원은 322만명,하부조직은 21만개에 이른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면 헌법상 보장된 평화통일 원칙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한민족인 북한주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80년대후반 학생 운동권과 북한바로알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세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다음달 9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로 열린 이날 속행 공판에서 송 교수 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간부’의 범위와 ‘지도적 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또 “통일부가 발간한 ‘2004 북한개요’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2237만명,조선노동당원은 322만명,하부조직은 21만개에 이른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면 헌법상 보장된 평화통일 원칙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한민족인 북한주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80년대후반 학생 운동권과 북한바로알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세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다음달 9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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