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 갖고 군복무 가능

외국영주권 갖고 군복무 가능

입력 2004-02-20 00:00
수정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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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 영주권자가 자진해 군입영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병무청은 “원정출산 등 병역면탈 목적의 국외체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대신에 병역면제 또는 연기대상인 외국 영주권자(장기 체류권자 포함)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가 입대하면 군복무 중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장은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해 연 1회씩 출국을 보장해 줘야 한다.현재 미국 등의 경우 본국을 떠나 1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취소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 평균 200여명가량이 이주국 영주권을 잃지 않은 채 군복무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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