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6개월 기준으로 3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물론 밥값·병실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지금처럼 전부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입원·외래진료비,약값 포함)이 6개월로 환산해 3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6개월로 환산해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돌려 받는다.예컨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나왔다면 초과분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지금은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일 기준으로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절반을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24만 8000여명의 환자가 1인당 70만원 정도의 진료비 경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5만 5000여명은 1인당 130만여원,150만∼300만원인 19만 3000여명은 1인당 52만여원의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장기입원 중인 중증·만성 질환자들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성수기자 sskim@˝
물론 밥값·병실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지금처럼 전부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입원·외래진료비,약값 포함)이 6개월로 환산해 3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6개월로 환산해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돌려 받는다.예컨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나왔다면 초과분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지금은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일 기준으로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절반을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24만 8000여명의 환자가 1인당 70만원 정도의 진료비 경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5만 5000여명은 1인당 130만여원,150만∼300만원인 19만 3000여명은 1인당 52만여원의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장기입원 중인 중증·만성 질환자들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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