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전센터 유치 찬·반을 묻는 전북 부안군민들의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허용해 오는 14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2일 범 부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연맹과 부안군이 핵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안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1월1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2·14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私的) 주민투표로 규정했다.”면서 “사적 주민투표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적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이 실시되고,선관위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며 “따라서 부안 군민들은 아무런 참여의무가 없고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대측인 부안 핵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은 “헌법에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의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주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찬성측인 부안국책사업 추진연맹은 “주민투표는 단체장이 주관해야 되고 투표인 명부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데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홍보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주민투표는 법적으로는 무효이지만 투표율이 높고 반대의사가 많을 경우 정부의 사업추진 방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2일 범 부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연맹과 부안군이 핵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안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1월1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2·14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私的) 주민투표로 규정했다.”면서 “사적 주민투표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적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이 실시되고,선관위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며 “따라서 부안 군민들은 아무런 참여의무가 없고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대측인 부안 핵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은 “헌법에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의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주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찬성측인 부안국책사업 추진연맹은 “주민투표는 단체장이 주관해야 되고 투표인 명부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데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홍보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주민투표는 법적으로는 무효이지만 투표율이 높고 반대의사가 많을 경우 정부의 사업추진 방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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