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민수 보건과장

서울시 박민수 보건과장

입력 2004-02-11 00:00
수정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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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서울시 보건과장
박민수 서울시 보건과장
서울시 박민수 보건과장은 “방지거병원의 공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타당성이 없고 검토할 사항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어떤 절차에 따라 매입하라는 건지 모르겠다.시립병원을 확충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병상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를 먼저 파악한 뒤 계획을 세워야 한다.중소병원이 도산했다고 무조건 서울시가 매입할 수는 없다.공공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절차를 통해 매입한다.

노인병원 수요가 늘고 있는데.

-노인병상으로 서대문병원과 북부노인병원에 480병상을 계획 중이다.이달 중 실버병원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등 서울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방지거병원을 노인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공공병원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필요상 붙인 구실에 불과하다.

노인병상 확충에 방지거병원을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방지거병원을 낙찰받은 사람은 개발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데,인수한 값으로 서울시에 넘기겠는지 의문이다.서울시에서 병상이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병상계획을 세운 다음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방지거병원을 사들이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병원 해직 직원을 구제할 방법은.



-2006년쯤 병원은 공급 과잉이 예상돼 지금부터라도 병원수를 줄이는 것이 옳다.서울시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직영체제이거나 민간위탁 방식이다.직영이라면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고 공채를 통해야 한다.민간위탁은 위탁사업자가 채용하는 것이라 해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다.광진구 일대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닌가.순수한 의도인지 의문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유종기자˝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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