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安風’ 폭로]재판 전망·파장

[강삼재 ‘安風’ 폭로]재판 전망·파장

입력 2004-02-07 00:00
수정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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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 의원발 시한폭탄’이 급기야 터졌다.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진술에 따라 안풍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착수되고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YS 조사 불가피

안풍 자금의 출처로 지목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강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불법자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2001년 안풍 사건 당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지난 95년과 96년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총선 지원 명목으로 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그러나 김 전 차장이 이 자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김 전 차장이 “무덤까지 안고 간다.”면서 함구했기 때문이다.검찰은 강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강 의원의 계좌에 이 자금이 입금된 점을 감안,공범관계로 기소했다.다만 당시 수사팀도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의 사이에 YS 또는 YS의 아들 현철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했었다.

검찰의 추정대로 YS에게서 나온 돈은 전액 안기부 예산일 수도 있고 다른 돈일 수도 있다.YS가 안기부 예산을 받아 강 의원에게 전달됐다면 1심 재판 때 강 의원에게 적용됐던 국고손실죄는 YS에게 넘어가게 된다.

강 의원에게 선고됐던 731억원의 추징금도 YS가 내야 할 상황이다.국고손실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 데다 YS의 대통령 재직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YS가 갖고 있던 돈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 받은 돈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그러나 대선자금 잔금이라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을 면한다.

YS 증언거부 가능성도

재판부는 오는 27일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증언을 듣고 김 전 차장이 제출하겠다는 진술서를 검토해 다음달 12일 김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실을 밝힌다면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정치적·사법적 부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김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김 전 대통령이 준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변호인측의 계좌분석 자료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와 김 전 차장이 얼마나 신빙성있는 진술서를 내놓을지에 따라 재판이 진행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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