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 해상경계 또 갈등

당진·평택 해상경계 또 갈등

입력 2009-12-24 12:00
수정 2009-12-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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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가 해상경계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5년 전 양 자치단체간 소송에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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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에서 당진군과 함께 평택당진항 내 당진 관할 공유수면 매립지(부두 건설지역)를 지키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대책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평택당진항 개발에 따라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자기 관할로 등록한 것에 대해 평택이 원인무효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지금까지 모두 15필지 100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헌재에서 2004년 9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도(道)경계선을 행정관할권으로 인정한다.”고 결정, 경계선 남쪽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이미 끝난 헌재 판결을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평택시 자치행정과 정하종씨는 “헌재 결정문에 ‘이 판결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권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다.”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절반이 당진 땅으로 등록돼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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