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6~8월 건어물 식품소분업소 86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5곳(29%)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징어포와 쥐치채, 황태, 진미채 등 건어물류를 작게 포장해 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품소분업소 42곳과 식품소분업을 함께하는 대형유통업소 44곳 등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및 원산지 허위표시(10곳),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식품 진열·판매(7곳), 식품소분업소명·식품제조원 허위표시(2곳) 등이다. 이들 19개 업소는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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