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때 주민의견 반영”

“예산 편성때 주민의견 반영”

입력 2009-08-11 00:00
수정 2009-08-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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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홈페이지에 창구 운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창구를 운영하고, 각 부서에서도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받아 9~10월 현장확인과 예산심의 등 편성작업을 거쳐 11월11일까지 시의회에 예산안 심의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징수여건이 어려운 반면 세출규모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제활성화 시책 등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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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08-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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