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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 전체 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날 공포, 시행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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