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저소득층 소액보험제 실시

서울시 9월 저소득층 소액보험제 실시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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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4000원 내면 상해보험 혜택 3년 후 9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장성 소액보험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9월부터 저소득 가구 아동과 장애인 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액보험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이 소액의 보험료만 내면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의 조손 및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1997년 1월1일 이후 출생) 가운데 736명을 대상으로 3년간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이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 대상자는 총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5만 4000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 상해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년 뒤에는 미래설계자금으로 총 90만원도 받게 된다. 324개 장애인 이용시설 이용자 3만여명에게는 소액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소액보험 사업 추진을 위해 10일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재단은 대상아동과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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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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