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정한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주무관’이란 직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은 주사, 서기, 선생, 씨, 양 등의 호칭 사용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무 책임감이 떨어지는 요인이 돼 왔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직종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무관이라는 직명을 사용하고 각종 공문서나 명함, 명찰, 명패 등에 이를 사용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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