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노총에 5억짜리 건물 임대해 줬다가… 전세권 후순위로 몽땅 날릴 판

여수시, 민노총에 5억짜리 건물 임대해 줬다가… 전세권 후순위로 몽땅 날릴 판

입력 2009-06-12 00:00
수정 200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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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예산 4억 9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전세권을 설정한 건물이 경매로 낙찰됐지만 여수시는 배당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11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6년 12월 예산 4억 9000만원으로 화장동 경성빌딩 1~3층 건물(241평)을 통째 임대해 민주노총과 여수시 건설노조에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이 건물은 건물주가 농협 대출을 못 갚아 경매에 부쳐졌고 지난 4월 7억 1776만원에 낙찰돼 다음달 2일 배당을 앞두고 있다.

건물은 등기부상으로 농협이 채권 1순위이고 여수시가 2순위지만 여수시가 받을 돈은 사실상 없다.

박상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여수시가 왜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에 계약했는지 알 수도 없어 안타깝다.”며 “2007년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의 밀린 세금과 대출 연체 등 내용을 여수시에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수시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건물주의 실태를 확인했더라면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등기부상으로 건물이 선순위 임대자로 여수농협으로 나와 있어 계약 때 만일에 대비해 건물주의 남편을 공증인으로 해 재산압류 등 안전조치까지 했다.”며 “임대 당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실사단이 노사평화를 심사 항목에 넣어 둬 노동계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해당 건물을 민노총에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여수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1순위 전세권 등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어기고 이미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건물에 입주계약을 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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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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