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참전 유공자 예우 열기

경북 참전 유공자 예우 열기

입력 2009-06-03 00:00
수정 2009-06-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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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 시·군들이 잇따라 한국전쟁 등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성주군은 최근 군의회에서 참전 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유공자 600여명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달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15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다. 참전 유공자는 군인과 경찰이 대상이다. 참전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성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주민이어야 한다. 군은 또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참전 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앞서 영주시는 지난달 29일 참전 유공자 1300여명에게 3만원씩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정된 ‘영주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 이 조례는 참전 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 유공자들에게 매월 3만원씩의 참전 명예 수당과 장제비 15만원씩을 지원토록 했다.

안동시와 청송군도 지난 1월부터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참전 유공자 1600여명과 400여명에게 각각 2만원과 3만원씩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이 사망할 경우 1인당 15만원씩의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김천·문경시, 칠곡·군위·의성군 등 도내 상당수 시·군들이 참전 유공자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또는 예정 중에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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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6-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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