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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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2 00:00
수정 200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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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별점을 매겨 표시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1만 9000여개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항목을 별표 개수로 4단계로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점수가 부여되는 항목은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 ▲전체평가 등이다. 항목별로 법적사항을 준수할 경우 별표 3개(★★★)를 주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속이 빈 별표 1개(☆)로 표시된다. 각 쇼핑몰에 대한 평가 결과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인터넷 쇼핑몰의 6.6%인 1354곳만이 법적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둘러 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자상거래센터 내에 쇼핑몰 전담 감시단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대금 결제 직전에 거래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이 소비자 보호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 두 달간 시범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도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평가 정보는 제공해 왔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다.’고 불편함을 호소해 별표 표시제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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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6-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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