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기업 軍 협의없이 신·증축 가능

산단기업 軍 협의없이 신·증축 가능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군사시설구역내 행정위탁지역 지정 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제2청은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과 협의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부대 협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은 7월1일까지 개정된다.

도내 행정위탁지역 지정대상은 기존 산업단지 23곳(538개 기업) 1040만㎡와 지난해 새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7곳(582개 기업 입주 예정) 330만㎡다. 지역별로는 파주 15곳, 양주 7곳, 김포 5곳, 연천 3곳 등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5.5∼70m 높이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단지 내 개별공장을 건축할 때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협의기간만 한 달 이상 걸려 해당 행정기관과 업체가 불편을 겪었다.

도2청은 29일 열리는 3군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행정위탁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도2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장 신·증축 허가기간이 단축돼 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5-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