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학교건립비 토공 부담

인천 청라지구 학교건립비 토공 부담

입력 2009-04-18 00:00
수정 2009-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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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일단락… 용지부담금 개정안 지켜보기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 학교 건립을 둘러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건립비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토공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건립비 상환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토공은 청라지구 1-1공구에 짓는 5개 초·중·고교 건립비용 881억원을 시교육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1공구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상반기에 맞춰 이들 학교가 문열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청라지구 1-2공구 아파트 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토공이 청라지구에 5개교를 건립하기로 했던 당초 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토공은 건립비 상환시기를 시교육청이 제시하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달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과 건립비 마련방안 등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마친 사업까지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하지만 법제사법위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긴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4-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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