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장성읍 황룡강 수계 일대가 20년 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장성군은 7일 “황룡강 공설운동장 주변 18만 529㎡ 보호구역이 해제돼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성군이 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장성읍 유탕저수지와 예비 상수원인 영천취수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지된다.
2009-04-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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