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청구 전국 첫 재심의

주민 감사청구 전국 첫 재심의

입력 2009-02-03 00:00
수정 2009-02-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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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구인 진술기회 주지 않고 내린 결정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감사청구 심의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령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주민 감사청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한 것에 대해 법제처가 재심의를 통보해 왔다. 사건은 성주군 주민 전모(78)씨가 지난해 7월 성주군이 시행한 백인당 정비공사와 가야산 정견대 건립공사와 관련, 잘못된 정책과 감정으로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당하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주민 452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열어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씨는 이에 반발,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으나 도가 이를 어겼다며 행안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경북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1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열면서 통상적으로 청구인 대표를 출석시키지 않았다.”며 “하지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있는 만큼 2월 중 심의회를 개최, 전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 청구 기준 주민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수의 50분의1 범위에서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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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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