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자동방지 車 시범운행

공회전 자동방지 車 시범운행

입력 2008-11-24 00:00
수정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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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부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란 교차로나 정류장에 정차했을 때 엔진을 자동으로 껐다가 출발때 다시 시동을 거는 장치로 연비를 10% 이상 절약할 수 있다.이 사업으로 연간 약 3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달말부터 5개월여 동안 시내버스와 택시 등 75대의 차량에 이 장치를 부착,시범 운행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시내버스 500대에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시범사업을 분석해 성과가 좋으면 2010년 이후에는 시내버스 전 차량과 마을버스,택시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연료비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돼 현재 약100만대의 차량에 장착돼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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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8-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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