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성실 납세기업 세무조사 면제

[Local] 성실 납세기업 세무조사 면제

김정한 기자
입력 2008-10-28 00:00
수정 200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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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는 27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영세 기업에 대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이나 구청측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이다.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맡는 건설업체나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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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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