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전북, 대학 학자금 지원조례 추진

[Local] 전북, 대학 학자금 지원조례 추진

임송학 기자
입력 2008-10-23 00:00
수정 2008-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 학자금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대학 학자금 지원 도민토론회’를 열고 전북 출신으로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성적우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이자 가운데 일정 부분을 2차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지원대상과 지원율, 재원마련 방안 등은 도의회, 대학 등과 협의 중이다. 도와 도의회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도의 일반회계나 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또 도내 기업, 대학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0-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