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대형 공사장에 ‘소음전광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주민들이 항상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수치를 전광판에 표시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