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주차요금 1급지 2배 확대

[Zoom in 서울] 주차요금 1급지 2배 확대

유영규 기자
입력 2008-07-15 00:00
수정 200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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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마포등 추가 … 시내교통량 억제키로

서울시가 도심 주차장 수는 줄이고, 주차요금은 올려 시내 교통량을 억제하겠다고 나섰다.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역발상의 고육지책이라지만 10분당 1000원을 내야 하는 1급지 공공주차장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어서 고유가 시대에 차를 가진 서민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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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당 1000원 공공주차장 11지역으로 늘려

서울시는 4대문 안과 신촌, 잠실 등 현재 7개 지역(13.76㎢)을 대상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를 11개 지역(30.43㎢)으로 확대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정안은 주차요금 1급지 대상에 목동과 용산, 마포, 미아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동과 천호 지역은 기존 1급지 면적을 2배 정도 확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 지정지의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당 도로변 1000원(공터 800원)으로 조정된다. 새로 지정된 곳이 모두 그전까지 10분당 500원을 받는 2급지였다고 치더라도 해당지역 공공주차장 요금이 현재의 2배정도 오르는 셈이다.

공공주차장 요금이 오르는 곳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삼성역과 영동대로 주변,3호선 대치역부터 2호선 사당역까지 남부순환도로 북쪽, 동작대로를 따라 사당역부터 동작대교까지 동쪽에 위치한 상업시설과 준주거지역 등이 1급지로 분류된다. 강동구에선 선사로와 상암길, 둔촌로로 둘러싸인 소위 천호동 먹자골목 주변 등도 주차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양천구에서는 목동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월촌중학교, 남쪽으로 대림아크로빌에 이르는 목동 동·서로 사이 공영주차장이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또 미아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길음 미아뉴타운 인근지역과 한강로와 마포로 사이 용산·마포지역도 새로 1급지로 지정된다. 시는 또 지하철역과 복합환승센터 등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도 1급 지역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차장 감축으로 도심 주차 수요억제”

해당지역에서는 신규로 설립할 수 있는 주차장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심의 주차장 수를 감축해 도심주차 수요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시 해당지역에서 건축주가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의 규모를 일반 지역의 50∼60% 수준에서 10∼50%로 다시 하향 조정해 도심에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10년간 주차상한제 덕분에 354개 건물에서 5456면의 주차면이 줄어들어 하루 평균 1만 1220대의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이 올라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서울시측은 “1급지 대상지역은 서울 주차장의 5% 정도로 그리 넓지 않은 편이라 서민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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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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