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9월까지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9월까지

최여경 기자
입력 2008-06-12 00:00
수정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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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곳곳에서 추억의 영화부터 최신 흥행작까지 다양한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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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품성이 있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선별해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영화 감상회’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상회에는 1940년대 무성영화인 ‘검사와 여선생’을 비롯해 1970년대 히트작 ‘진짜 진짜 좋아해’, 올해의 화제작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 217편을 선정했다.

이중 ‘디워’‘식객’ 등은 상업영화 분야로 분류해 서울광장,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 등에서 15차례 상영한다.‘우리학교’ ‘히노키오’ 등 문화예술영화 분야의 작품들은 구민회관, 학교, 도서관 등에서 350여회 오른다.

모든 문화예술영화 상영 전에는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이고, 야외 상영에는 마술쇼, 변검, 팬터마임 등의 공연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영화 상영 일정은 관련 홈페이지(www.seoulgoodmovi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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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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