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서울 하수처리장 4곳 지하화·복개

[Zoom in 서울] 서울 하수처리장 4곳 지하화·복개

이세영 기자
입력 2008-06-03 00:00
수정 20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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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난지 등 2027년까지 지상 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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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서남·탄천·난지 등 서울시내 4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가 지하화·복개된 뒤 공원으로 거듭난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하수의 수질도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중랑·서남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탄천물재생센터는 복개하는 등 4개 물재생센터 부지 298만 8000㎡를 공원화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5104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부터 중랑·서남 물재생센터를 1단계로 지하화한 뒤 부지 168만여㎡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공원에는 생태연못과 수생식물 관찰원, 물과학관 등이 들어서 휴식·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 2000년부터 복개작업이 진행 중인 탄천 물재생센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7년까지 39만 3000㎡를 공원화하기로 했다. 내구연한이 10년 남짓 남아 있는 난지 물재생센터는 2010년쯤 지하화·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부지 92만 3000㎡를 공원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2012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로 고도처리 사업을 확대해 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농도(SS)를 10이하, 총질소(T-N)를 20 이하, 총인(T-P)을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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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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