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짜리 교통대책’ 논란

‘4000원짜리 교통대책’ 논란

유영규 기자
입력 2008-05-15 00:00
수정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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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 건물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4000원 정도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교통난의 짐을 고스란히 시민과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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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롯데백화점 등 10곳 시범 운영

서울시는 14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대형 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코엑스 등 10개 안팎의 건물을 진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15일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오는 8∼10월 10여개 상습정체 지역의 대형 건물에 대해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방안 등을 시행한 뒤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이 30% 이상 줄지 않으면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는 강제 억제책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할인 기간 등 연간 60일 이내에서 백화점의 차량 2부제도 검토 중이다. 도심의 교통량 감소 등 혼잡통행료 효과가 나타나면 69곳 전체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 왜 4000원일까. 서울시는 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등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이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는 행위와 같다고 여긴다. 출퇴근 때 남산터널을 이용하면 총 4000원을 내듯이 건물 주차장을 들어갈 때 한번, 나올 때 한번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탑승자가 3명 이상이라도 요금면제 혜택 등은 없다.

“유발금 따로 통행세 따로”

징수 방법은 무인주차단속 때처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차량번호를 체증하고 나중에 우편 등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서울시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스스로 통행료를 납부하면 50%(2000원)를 감면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1차 납부기간(미정)이 지나면 6000원을 부과하고, 체납 때에는 최대 10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부담 전가” 반발

이에 대해 백화점 등 기업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한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준조세 성격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도시에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가 백화점마다 한해 수억원대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돈을 걷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아이디 ‘kd0328’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계획 없이 시내 한복판에 마구잡이식 건축 허가를 내준 뒤에 이제 와서 시민의 탓으로 돌리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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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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