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아파트건축 안돼”

“준공업지역 아파트건축 안돼”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5-09 00:00
수정 200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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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 조례안에 반대… 구의회선 “낡은 규제 재검토 필요”

서울시와 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의 전면 허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상당수 자치구에서는 “지정된 지 40년이 넘은 준공업지역 규제는 전면적 조사후 선별적 재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시의회 움직임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도심재개발에 대한 규제 논란이 새삼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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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업기반 붕괴 우려

전날 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는 8일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공장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우면 나머지 70% 부지에는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한다.´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취지에 위배되고 서울 외곽으로의 공장 이전을 가속화시켜 서울의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이미 전환돼 공장 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은 27.73㎢의 25%(6.9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첨단산업시설을 앞으로 설립하려고 해도 땅이 없고,46만명의 근로자가 공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한전선(8만 2500㎡), 대상(5만 6500㎡),CJ(9만 1700㎡)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9일 본회의에 통과해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60년대 규제 선별적 재검토해야

현재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시흥동 ▲성동구 성수동 ▲도봉구 창동 ▲강서구 등촌동 ▲양천구 목동 ▲광진구 광장동 등 8곳이다. 충북 오송 신도시보다 크고,18홀 골프장이 20개 들어설 수 있는 대단위 면적이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로·금천구는 자치구 면적의 30% 이상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면서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1960년대에 지정된 준공업지역이라 재조정이 불가피하는 말이 나온다.

구로구 관계자는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0% 이상이 이미 공업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한때 잘나가던 준공업지역은 지금 지역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천구의 경우 8만 2982㎡ 규모의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는 대한전선이 이전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규제 속에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

구로구도 구로3동 디지털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낡은 주택가로 변했다. 효용성을 잃은 준공업지역 규제 때문에 주택재개발이나 도심개개발이 불가능한 셈이다.

성동구 안한기 도시개발과장은 “1990년대에 준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주택 건축만 허가해준 것이 결국 잘못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준공업지역 전체를 재조정해 공장은 공장대로,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남진 도시과학대학 교수는 “공장이 거대도시를 이탈하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이라면서 “서울시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공장 이전 부지를 비롯한 준공업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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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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