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지급한 부동산교부세를 회수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는 29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제75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회수할 경우 자치구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회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신설됐다. 하지만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지급한 1619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자치구 총예산 가운데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6.4%”라면서 “조정교부금 총액의 9%가 부동산교부세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교부금 회수는)자치구 재정에 심각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신설됐다. 하지만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지급한 1619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자치구 총예산 가운데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6.4%”라면서 “조정교부금 총액의 9%가 부동산교부세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교부금 회수는)자치구 재정에 심각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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