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 Metro] 개목줄 안한 죄 900만원 다친 이웃주민 배상 판결

[Local & Metro] 개목줄 안한 죄 900만원 다친 이웃주민 배상 판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08-04-21 00:00
수정 200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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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이웃 주민을 다치게 했다면 개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제14단독 임정택 판사는 20일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다리를 다친 A씨가 애완견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쯤 자신의 아파트 7층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덤벼든 B씨의 애완견 때문에 엉덩이를 찧으며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넓적다리를 크게 다쳐 나사못으로 뼈를 고정하고 인공관절을 넣는 시술을 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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