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서울시, 장기전세 1만가구 추가 공급

[Zoom in 서울] 서울시, 장기전세 1만가구 추가 공급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3-19 00:00
수정 200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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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지역에… 참여 사업자에 인센티브

이르면 2010년부터 서울시내 역세권에도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20년 장기 주거를 보장하는 ‘장기전세주택(Shift)’ 1만가구 가량이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이내 거리의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10년까지 S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지에 건설되는 2만 4309가구를 포함해 총 3만 4000여가구로 늘어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용으로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 3만가구 포함 총 4만가구

이런 방식을 통해 역세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139곳(10㎢)에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와 일반분양주택 3만가구 등 모두 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는 역세권의 용도지역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면적인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50%로 완화된다. 여기에다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상한선인 50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건물이 있는 부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물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이를 2분의1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물 높이기준과 주거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용 60㎡ 미만을 50% 이상 건립도록 의무화했고 84㎡,115㎡를 각각 30%,10% 공급하도록 권장했다.

어린이·노인시설 설치 등은 의무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난개발은 막고 미래형 건축물로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창조적 도시 디자인을 위한 현상설계 실시와 어린이·노인시설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2개 조건은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이 밖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75점 이상 획득,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획득, 공공기여 방안 수립과 역사문화 보전 등 5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선택해 꼭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반경 500m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했다. 부지가 역세권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2분의1 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 빠르면 2010년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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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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