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 29층짜리 ‘물결형 빌딩’ 세운다

서초에 29층짜리 ‘물결형 빌딩’ 세운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3-13 00:00
수정 200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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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17의23 일대 4033㎡에 29층(조감도)짜리 업무용 빌딩 건축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역사거리 주위에 들어서는 이 빌딩은 건폐율 38%, 용적률 792% 이하를 적용받으며 지하 7층 지상 29층, 연면적 5만 4207㎡ 규모로 세워진다. 특히 물결형으로 설계돼 우아한 곡선미로 강남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 서초구 서초동 1316의19 일대 4505㎡에 23층짜리 업무용 빌딩 건축 계획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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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는 인접한 두 건물의 설계안에 대해 “각각 곡선미와 사선미로 독특한 개성을 표현했지만 닮은꼴 건물이 조화로움을 연출한다.”며 “동일한 건축주에 의해 지어지는 만큼, 닮은꼴 건물로 건립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와 함께 마포구 공덕동 437의30 일대 2705㎡에 23층짜리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마포로 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안도 조건부 가결했고 은평구 구산동 177의1 일대 20층짜리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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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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