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19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정한태(구속)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 최모(57)씨 등 면책임자와 투표구책임자 1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정 군수 측 선거운동본부장 박모(68)씨 등으로부터 1600만∼2000만원씩을 받아 같은 면의 동 책임자와 하부조직원 등 수십명에게 활동비 및 주민 살포용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검·경이 설정한 자수기간에도 경찰에 나오지 않았다가 검거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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