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은 공익사업장 파업… 경영혁신 탄력

힘 잃은 공익사업장 파업… 경영혁신 탄력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2-02 00:00
수정 200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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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노사협상 타결 안팎

서울지하철 5∼8호선이 노조 파업을 피했으나, 이번 사태는 여러가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필수유지 업무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공사업장은 사실상 전면적인 파업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을 포함한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공사의 경영혁신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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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 업무제´로 파업 효과 미미

1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익사업장의 노조는 합법적 파업을 해도 지정된 최소 인원을 필수적으로 남겨야 한다.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필수 근무자로 지정된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즉시 불법행위자로 간주되면서 회사의 중징계 대상이 된다. 노조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에 처하도록 했다. 결국 지난해까지는 불법 파업의 책임이 노조 집행부 등에만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조합원 개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총액 대비 2%의 임금인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단체협약은 그동안 노조의 금과옥조와 같은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노조 간부의 인사권·경영권 참여가 제한되고, 근무시간의 노조활동 등도 통제를 받는다. 지하철노조는 어느 곳보다 노조에 유리한 단체협약을 갖고 있었고, 공사 측으로서는 늘 골머리를 앓던 부분이다. 또 가족승차권의 폐지, 청원휴가 일수 축소 등 부러움을 사던 복지혜택도 줄게 됐다.

서울메트로 노사협상도 영향 받을 듯

도시철도공사의 임단협은 최근 노동쟁의에 들어간 서울메트로의 노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서울메트로는 1∼4호선을 운영한다.

서울메트로는 선임 지하철공사로서 도시철도공사에 비해 조직이 더 방만하다는 서울시의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 측의 노조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할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인력의 20.3%인 2088명을 감축하는 경영혁신안을 최근 발표했다. 도시철도공사도 2010년까지 전체 6920명 중 10%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서 도시철도공사 노사는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다.’고 합의했다. 경영혁신을 위해 강제해고 등은 하지 않겠지만 아웃소싱, 분사,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서는 인원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자동화 매표를 통한 유휴인력 재배치 ▲기관사 없는 지하철 등장 ▲상시 무능력자 퇴출제 도입 ▲아웃소싱으로 슬림화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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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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