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 의회사무국 존치를”

“중구에 의회사무국 존치를”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1-26 00:00
수정 200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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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구(中區)청장들은 25일 인구 수와 구의원 수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국(局)과 의회사무국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후된 도심의 획기적 재개발을 위해 ‘도심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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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일(오른쪽 끝) 서울 중구청장 등 전국 중구청장 7명이 25일 서울 중구청 회의실에 모여 도심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구 제공
정동일(오른쪽 끝) 서울 중구청장 등 전국 중구청장 7명이 25일 서울 중구청 회의실에 모여 도심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구 제공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청에서 제16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중구청장들은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등 7명이다. 중구가 없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심 중간에 위치한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심이어서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이 아닌 의회사무과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10만명 미만의 구청 조직에서 과의 상위 단위인 국 기구 존치도 요청했다.

올 상반기까지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자치구의 국 폐지 규정으로 부산과 대구, 인천 중구 등 전국 5개구의 국 기구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8만 9000명인 인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국 없이 16개 과로 이뤄져야 한다. 상주 인구는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도심 구청장들은 이와 함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후된 기존 도심의 획기적인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서울 도심의 건축물 높이 90m 이하 등의 물리적 규제와 지가(地價)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폐지도 건의했다.

아울러 자치구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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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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