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고군산군도와 군산 배후지구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앞으로 3년간 건축과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선유도·장자도 일원(이상 4.4㎢)과 옥구읍 상평·이곡·수산리, 옥산면 옥산·남내·쌍봉·금성리, 회현면 대정·세장리 일대(16.6㎢) 등 총 21㎢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녹지 및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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