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입법과정 참여해야”

[단독]“지자체, 입법과정 참여해야”

임송학 기자
입력 2008-01-18 00:00
수정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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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단체장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가 지방정부가 국가의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양원제(兩院制)’의 도입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자주 과세권’의 도입을 새 정부에 건의한다. 또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 지방청들을 시·도에 이관하고 자치경찰·자치교육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 안을 오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하기로 해 수용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출신으로 지방 자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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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를 해야

협의회는 양원제 도입과 관련,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는 ‘선언적 보장’에 불과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구성 요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자치권의 내용과 범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유보를 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을 개정할 때 ▲중앙과 지방간 입법·행정·재정 권한 배분으로 자치권 확대 ▲국가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양원제 도입 ▲국가 감사 범위의 명확한 한정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협의회는 또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79.5%대20.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일단 7대3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의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 지방소비세로 전환 ▲레저시설 입장료 등 특별소비세를 도세로 전환 ▲법인세 일부 도세로 이양 ▲주세를 도세로 이양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가가 독점하는 과세 입법권도 지방세의 세목, 세율, 과세 객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 행정기관 시·도 이관

협의회는 국토관리청 등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도로 이관해 줄 것도 건의한다. 관련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통계사무소, 지방산림관리청, 지방보훈청 등 9개 기관이다.

협의회는 교육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은 시장·도지사가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거나 러닝 메이트로 입후보하는 방안으로 바꿔 지방자치와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교육감은 국가직을 지방직화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시·도의회와 이원화돼 있는 교육위원회도 예외적인 의결권 보장 규정을 삭제해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 내용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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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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