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이대로 좋은가] (상) ‘균형발전’ 23년의 그늘

[수도권 규제 이대로 좋은가] (상) ‘균형발전’ 23년의 그늘

김병철 기자
입력 2007-12-28 00:00
수정 20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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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 56개… 투자할 길이 없다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은 새정부 출범 이후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수십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2·3중 규제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여주 주민들은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 달라며 ‘탈 수도권’을 선언하기도 했다.53개 기업이 51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보,4만 50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수도권 규제개혁’을 공약에 포함시킨 것도 규제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수도권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 실태와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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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주민들은 하이닉스반도체 얘기만 꺼내면 울화가 치민다.

하이닉스가 2010년까지 13조 5000억원을 투자, 이천 공장의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했으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충북 충주에 공장을 지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충주에 공장을 지으면 부지구입비, 물류비,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등으로 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하이닉스는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와 이천시, 지역 주민들의 대대적인 항의집회가 잇따르자 정부는 마지못해 구리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을 허용했다.

하지만 무방류 시스템 도입시 폐수처리비용만 연간 45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또 반도체 등은 분초를 다투며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내세워 구리를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규정,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의 공장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천시와 시의회는 “미국과 일본,EU 등 선진국은 규제치 이내로 낮출 경우 공장 입지가 가능한 데도 우리 정부만 터무니 없는 조건을 달아 증설을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으로 증설이 늦어지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 창출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 신·증설 등 신규 투자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발효 이후 이천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였고,1989년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권역으로 묶여 공장 증설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수도권에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건설교통부가 매년 ‘공장총량제’에 따라 입지 허용면적을 정해 입지를 제한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제때 공장을 짓지 못한 채 부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지방세 과세에서도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에 비해 취득·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를 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공장 신·증설과정에서 수도권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에서는 전액 면제해 주는 것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법령이 무려 56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모두 50조원이 넘는 투자를 보류 또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면 연간 16조 3000억원의 총생산액 증가가 예상되고, 이 경우 세금 등 4조원의 지방균형발전 재원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면 GDP 성장률이 2% 추가 상승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 24개 기업, 약 14조원의 투자가 이뤄져 9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보다 기업들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격차 완화에도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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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한다. 대기업의 신·증설은 물론 대학설립, 관광지 개발, 대형건축물 신축, 택지개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강수계를 보전한다며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팔당상수원 주변 8개 시·군 3838㎢(경기도 전체면적의 37.7%)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 사실상 ‘개발불가지역’으로 분류했다.
2007-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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