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 Local] 우면산서 두꺼비 잡으면 벌금

[Metro & Local] 우면산서 두꺼비 잡으면 벌금

김경운 기자
입력 2007-12-17 00:00
수정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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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서초구 우면동 산34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안의 저수지와 그 주변 1만 8313㎡를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은 야생동물 중 멸종 위기를 맞은 토종 두꺼비가 특히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종류의 야생동·식물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면산 보호구역 안에서는 두꺼비 포획이나 알 채취는 물론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동물 방사, 하천 등 구조변경, 토석 채취, 유독물 투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두꺼비의 산란기·이동기를 맞는 4∼6월에는 저수지 서측 탐방로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이를 위반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이나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다.

우면산 두꺼비는 산림 지역에 서식하다 동면을 마치면 저수지로 이동해 수 백마리가 한꺼번에 짝짓기를 한다.

이 때문에 4∼6월에 저수지에서는 부화된 올챙이 수 만마리가 몰려다니며 유영한다.

6∼8월에는 올챙이에서 변태를 마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새끼 두꺼비가 떼를 지어 저수지에서 주변 산으로 뛰어오르는 장관을 연출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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