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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19일 즉석식품 판매업소 등에 제조원, 유통기한, 원료 함유량 등을 기재한 ‘식품별 표시기준 가이드’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별 표시기준 가이드’ 부착 대상은 소규모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소 등 모두 388개 업소이다. 이 표시기준은 성북구가 올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구에서 자체 제작한 표시기준을 배포하고 자율적인 부착을 유도해왔다.하지만 성북구는 이달 말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을 2인 1개조 6개반으로 나눠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식품별 표시기준 가이드’의 부착 실태를 점검하고, 부착하지 않은 업체에는 부착을 독려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관내에서 표시기준이 잘못된 제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보건위생과(920-3362)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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