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성 체납자 꼼짝마”

서울시 “악성 체납자 꼼짝마”

김경두 기자
입력 2007-10-15 00:00
수정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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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8187억원에 달해… 6518명 출국금지 요청

주민세와 양도소득세 2000만원을 장기 체납한 오모(62)씨. 그는 부인과 자녀 명의로 45가구의 아파트와 경기 광주에 시가 50억원대의 땅을 가진 ‘부동산 부자’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세금을 안 냈다.

강남 신사동에 사는 나모(52)씨는 A건설사 대표로 법인·개인 체납액 3억 6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부인 명의로 시가 35억원짜리 아파트와 고급승용차 에쿠스, 렉스턴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를 타고 다닌다.

서울시가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14일 연말까지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압류재산 공매와 봉급 압류,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재산 압류 등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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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은 모두 8187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가운데 검찰 고발이나 출국 금지, 금융기관에 통보될 대상자만 8만 1376명이다. 시는 이달 안에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시민은 급여의 압류에 들어간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6만 2011명은 체납 사실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 등 금융거래 때에 불이익을 받게 할 계획이다. 또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6518명은 다음달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특히 1년에 세번 이상 체납한 1만 2847명은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12월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법인 106억·개인 19억 부문별 최고

개인 최대 체납 금액은 무려 19억원을 웃돈다. 또 개인 상위 5명이 체납한 금액은 70억원을 넘는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여전히 세금 4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 중에서는 A산업㈜임차인조합이 10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 법인’ 1위에 올랐다. 또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 2개 계열사는 각각 72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0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11월10일까지 공매 예고 통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내도 된다” 그릇된 인식이 주원인

서울시가 징수 활동에 앞서 체납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가운데 금액 기준 75.5%(6185억원)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13.6%(1116억원)는 보유 재산이 전혀 없었고,3.7%(300억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기관별로는 서울시가 3633억원(44.4%)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198억원(14.6%), 서초구 397억원(4.8%), 송파구 294억원(3.6%), 구로구 262억원(3.2%) 순이었다. 자치구 체납액 4554억원의 41%(1889억원)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에 발생한 것이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4743억원)와 자동차세(1091억원), 취득세(962억원)가 전체의 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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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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