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 꼼짝마”

“불법 개조 차량 꼼짝마”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9-27 00:00
수정 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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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불법 개조 자동차들은 각별히 ‘몸 조심’을 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이 한동안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던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은 단 1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처벌을 복수로 부과하고 중과해 이번 기회에 불법 개조 행위 등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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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개조 이중, 삼중 처벌

서울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시내 31개 경찰서,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개조 자동차와 번호판 훼손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체의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고치거나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각종 전기등을 불법으로 바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단속을 파하기 위한 개조 등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자동차 관리법령이 정한 모든 처벌을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합동단속단은 불법 개조차량의 운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또는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에는 서울시 직원은 물론 자치구 공무원 250여명, 교통경찰 외에도 전·의경 등이 동원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도 단속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적절한 제보에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시민 제보는 각 구청 교통행정과,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등록번호판 관리 잘못도 처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불법 개조는 전기등을 조작하거나 차체를 제멋대로 고친 사례다. 백색 전조등을 페인트로 코팅하거나 백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등을 단 경우가 많다. 백색 또는 황색으로 규정된 안개등, 적색 후미등과 제동등을 다른 색깔로 부착해선 안 된다. 등록번호등은 임의로 소등할 수 없으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등식으로 바꾼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지프의 지붕에 서치라이트를 달거나 고광도 LED등 설치, 적색 점멸등 설치 등도 단속의 대상이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흔히 젊은이들이 차체에 철재 범퍼가드를 설치하고, 차체를 높이거나 타이어를 차체 밖으로 돌출시킨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차축을 임의로 추가하고 핸들을 나무형으로 설치하거나 직경이 작은 핸들을 부착하는 경우, 차체에 견인고리를 부착한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차체의 불법 개조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록번호판을 잘못 관리해도 처벌이 상당히 세다.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탈색, 납봉인이 떨어진 경우도 과태료 10만원을 문다.

번호판을 아예 달지 않고 다니면 과태료가 30만원이다. 번호판을 일부러 헝겊 등으로 가리고 다니면 형사입건 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서울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개조에 대해 단속을 묵인하거나 처벌이 관대했으나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경찰도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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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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