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리운전 등 택시 불법운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택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시기는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대상은 개인택시 부제위반, 대리운전, 불법개조운행, 도급·지입 운행 등이다. 그러나 승차거부나 합승, 도중하차 등 경미한 위반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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