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호 물값 연동제’ 여론몰이

경기도 ‘팔당호 물값 연동제’ 여론몰이

김병철 기자
입력 2007-07-05 00:00
수정 200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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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물값 연동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물값 연동제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물값 연동제’란 팔당호의 기준수질을 정한 뒤 수질이 개선되면 경기도가 팔당호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분 만큼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반대로 수질이 악화되면 경기도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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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대가 없어

경기도는 4일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2010년까지 팔당호 수질개선에 1조 8000여억원을 투입, 경안천 정화사업 등 대대적인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질개선으로 정수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수자원공사도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물관리정책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물값 연동제 정책 세미나’에서도 물값 연동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2000년 1.5ppm에 달했던 팔당호 수질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개선노력으로 지난해에는 1.2ppm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는 고작 655억원으로, 규제 때문에 입는 피해액(912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팔당댐에서 원수를 취수해 수도권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는 연간 용수 사용료로 1300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질개선된 만큼 예산 부담해야

도는 이에 따라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정수처리 비용절감액을 산출한 후 절감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팔당상수원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0.1 증감할 때마다 댐용수 요금을 5%씩 증감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된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받는 것”이라며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수계에 모두 적용되는 댐용수 사용료를 특정 지역만 제외시켜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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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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