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참전 용사에 매월 2만원 수당

강진, 참전 용사에 매월 2만원 수당

남기창 기자
입력 2007-06-28 00:00
수정 200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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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참전 유공자들에게 다달이 수당을 준다.

27일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주는 조례를 제정, 다음달부터 다달이 2만원을 준다.

지급 대상자는 두 전쟁 참전 유공자 가운데 현재 국가에서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7만원을 받는 사람들로 65세가 넘어야 한다.

또 이들이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강진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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