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주변 ‘통탄의 소리’

‘동탄2’ 주변 ‘통탄의 소리’

김병철 기자
입력 2007-06-12 00:00
수정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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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동탄2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경기 화성시 동탄면 지역의 개발 민원 처리를 전면 유보하고 인접 지역에 대해 최장 20년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해 오산·용인시 등 관련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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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동탄2지구 660만평을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인접지역 반경 2㎞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산시 87만평, 용인시 290만평, 화성시 1300만평이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들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돼 최장 20년까지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이와 관련, 오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연접지역 개발제한 오산시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임영근)’는 이날 건교부를 방문,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오산시는 28만평 규모의 복합대기업 타운과 R&D복합단지(7만평),1500여가구의 주택사업(4만 5000평) 등 명문타운 조성을 추진하다 개발행위제한 예정지역에 포함됐다.

오산시와 시의회는 “이미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오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광역교통망 추진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도시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억제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건의서 등을 건교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용인시의회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도시개발 계획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탄2신도시가 건설되는 화성시도 민원인들의 반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도시 발표 전에 신청한 동탄 지역의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전면 유보되면서 해당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근 시장은 “동탄2지구와 주변지역 투기억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신도시 발표 전부터 동탄지역에서 진행 중인 건축행위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민원처리 지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동탄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등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이 46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16건(46.5%)은 신도시 발표 등으로 처리가 유보됐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과정에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경기도, 화성시에 했다. 경기도는 이 실무협의체에 용인시와 오산시도 참여시켜 분쟁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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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6-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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