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23일부터 2주간 여름철 휴정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민사ㆍ가사ㆍ행정 사건의 변론과 조정 화해, 피고인이 불구속된 형사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재판, 구속적부심, 민사ㆍ가사ㆍ행정 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2007-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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