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 매립 10개년 기본계획이 최근 국내 조선경기 호황 등의 매립 수요를 반영해 새롭게 변경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이은 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확정하고,2011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변경 확정된 매립면적은 전국 46개 지구에 총 732만 9338㎡(221만 7124평)이다. 당초 전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157개 지구 9397만 4772㎡였지만, 지구 수 기준으로 29.2%(46개 지구)를 반영했다. 매립면적 기준으로는 7.7%를 반영했다.
지역별 매립규모를 보면 경남이 12개 지구에 350만 2911㎡(105만 9631평)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전남(139만 900㎡)과 인천(143만 8952㎡), 충남(44만 3754㎡), 울산(32만 1442㎡), 부산(11만 481㎡), 경북(5만 4827㎡), 강원(5만 3501㎡), 경기(1만2570㎡) 등의 순이다.
매립 목적별로는 조선시설 용지가 8개 지구에 308만 6890㎡(93만3784평)로 전체 42.1%를 차지했다. 이어 도시용지(201만 770㎡), 공장용지(60만 6895㎡), 기타시설용지(42만 609㎡), 항만시설용지(39만 7880㎡) 등이 뒤따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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